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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26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08:30경 세종특별자치시 C 부근 주차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D(51세)가 자신을 욕하고 음해했다는 이유로 몽둥이(길이 1m, 직경 4cm)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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