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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386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16. 0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51세)에게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몽둥이(길이 약 50cm, 직경 약 4~5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7. 16.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35세)이 위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나무 몽둥이 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F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등 첨부)

1. 씨씨티브 캡쳐 화면

1. 수사보고(C식당 종업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상호간)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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