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95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로 피고인은
1. 2017. 2. 7. 10:4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637길 10 시 지랑 스빌 아파트 101 동 앞에서 피해자 C(30 세) 가 문자 메세지로 피고인의 가족을 모욕한 것에 대해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같은 날 10:5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637길 10 시 지랑 스빌 아파트 101 동 앞에서부터 고산지구 대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나무 몽둥이( 길이 83cm, 직경 4cm )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나무 몽둥이 사진( 특수 폭행도구)
1. 스마트 폰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