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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노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가 적색의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이 기여한 바도 크다고 보여,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직업을 잃게 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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