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우성아파트네거리 교차로를 문화육교 방면에서 머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51.8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횡단보도와 함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정확하게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7. 00:41경 후송 가료 중이던 대전 중구 문화로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뇌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⑵(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9)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