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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5405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1. 광주시 B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시행자이던 주식회사 데몬스(이하 ‘데몬스’라 한다)와 위 사업부지 내의 지장물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 광주시 B 아파트 사업부지 철거공사 공사장소 : B 공사기간 : 2014. 7. 28. ~ 착공 후 60일 이내(단, 민원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계약금액 : 429,000,000원( = 공급가액 390,000,000원 부가가치세 39,000,000원) 대금의 지급

가. 계약금 : 85,800,000원 - 계약 후 10일 이내

나. 중도금 : 128,700,000원 - 전체 철거율 60% 완료 후 10일 이내

다. 잔금 : 214,500,000원 - 전체 부지 철거 완료 및 대관업무 마무리 후 10일 이내 지체상금률 : 일 0.1%

나. 원고는 2014. 9. 16. 데몬스와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소유권 및 사업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7. 피고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철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위 가.

항 기재 공사대금 429,000,000원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14,500,000원으로, 공사 기간은 2014. 12. 17.부터 2015. 1. 9.까지, 지체상금률은 일 0.1%로 정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의 C빌라 옆에 있는 옹벽과 석축(이하 ‘이 사건 옹벽과 석축’이라 한다)은 위 사업부지 내에 있어 이 사건 공사계약 상 철거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상 공사 기한인 2015. 1. 9.로부터 1년이 넘도록 이 사건 옹벽과 석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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