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자 F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G이 중국 사업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의 형 F이 북경 H 마트에 생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그 생수 납품 사업에 투자 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3. 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피해자 운영의 J 마사지 샵에서 피해자에게 “ 북경 H 마트에 생수를 납품하는 사업의 계약을 B의 형 F이 체결하였는데,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생수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 B의 형 F이 북경 H 마트에 쌀, 휴지 등을 납품한 사실 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생수 납품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K) 로 2014. 4. 2. 5,000만 원, 2014. 4. 30. 830만 원, 2014. 5. 2. 17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북경 H 마트 생수 납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 기재 포함)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의 각 고소장
1.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내역, 자필 메모, 각 녹취록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 기재 포함)
1. H 마트 이메일 회신
1. 자금 투자 계약서
1. 수사보고 ( 피고인 A가 받은 돈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