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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노85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형 F이 북경 H 마트와 생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투자한 돈은 F에게 보내

져 생수 납품사업에 모두 사용되었으나 북경 H 마트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생수 납품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일한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송금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 취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원심은 위 편취행위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F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생수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2014. 3. 31. 경 피고인들을 만 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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