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이 피고의 종 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N의, 원고 C, D, E은 O의, 원고 F, G는 P의, 원고 H, I, J은 Q의, 원고 K, L은 R의 각 딸이고, N, O, P, Q, R은 모두 피고의 구성원이다.
제 1 조( 명칭) 본 종회는 M 종회( 이하 ‘ 본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숭조 목종의 이념으로서 선조의 유업을 경모 선양하고 종원 상호 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여 자손들의 번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선조 묘소 수호 및 항시 봉양에 관한 사업 2) 숭조목적 및 종 원 사회생활에 관한 사업 3) 선조 덕업의 선양과 유적보전 및 발굴에 관한 사업 4) 전통윤리, 정신문화의 선양 사업 5) 위 토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6) 자손들의 장학에 관한 사업 7)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종 원 자격) 본회의 종원은 S의 직계 후손으로 등록 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구성되며, 소정의 종 원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단, 해외 거주자는 제외한다.
제 6 조( 종 회 회원 자격 부여) 1) 본회 회원은 제 5조의 자격 요건 종원 중에서 소정의 회원 등록 절차를 필함으로써, 그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하 ‘ 회원’ 이라 한다). 2) 회원 등록 절차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정의 회원 등록 신청서( 양식 별첨 ①) 와 첨부서 류를 제출하면 되며, 본 정관 제정일 (2012. 8. 26.) 이전에 이미 회원 등록 신청 서가 접 수된 회원에게는 회원 등록 신청서 제출은 생략된다.
단, 첨부서류( 가족관계 부) 는 재제출 받는다.
3) 본 정관 제정일 (2012. 8. 26.) 이전에 회원 등록 신청서가 미 접수된 회원에게는 회원 등 록 신청서( 첨부서류 포함 )를 접수 받아 회원으로 등록시킨다.
4) 회원의 자격 발생 개시일은 회원 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포함 )를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