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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0. 17:09 경 피고인의 차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C 문자 다 보았는데 자식들 잘 키워 이년 아 무슨 일 있을 거야 너 벼락 맞아 디질 거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3. 14. 경부터 2014. 4.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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