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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3274
모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모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황이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것으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은 없으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0 차례 넘게 폭력행위나 공무집행 방해 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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