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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60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네이버 블 로그에서 ‘C' 라는 브랜드로 해외 구매 대행 영업( 회사명 ’D') 을 하는 사람인데 동종 경쟁 업체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해외 구매 대행 업체인 F을 비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 인의 블 로그 ‘G ’에 ‘H' 이라는 아이디 및 ’I‘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J‘ 라는 제목으로 ’ 주문이 들어오니 자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돈으로 환불을 할 수 있고 기망하는 사기 패턴으로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 ’ 어쩐지 급히 6월에 글 엄청 올리더라구요

돌려 막 기해서 다 환불한 거죠

ㅎㅎ‘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게시 글 등( 증거 목록 순번 2 내지 14, 22, 25 내지 32, 35 내지 44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에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기적인 영업 형태를 밝혀 해외 구매 대행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에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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