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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24417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공동하여 37,21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10. 25.부터 피고 A는 2018. 3. 8...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더탑 소유의 F 이-마이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피고 C, D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E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화물차의 도난 및 멸실 (1)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인 G는 2012. 9. 13. 14:40경 이 사건 화물차를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신영지웰아파트 정문 맞은편 도로에 주차하였다.

(2) 그런데 피고 A, B은 위 일시부터 다음날 06:30경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 C는 2012. 9. 15.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매매를 위탁받고 이를 피고 D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고, 피고 D은 다시 피고 E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 E는 이 사건 화물차를 1,45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제3자에게 1,5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화물차는 외국으로 수출되었다.

위 피고들은 위 각 매매알선 또는 매매 당시 이 사건 화물차가 일명 대포차, 즉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와 실질적인 처분권자 또는 점유자가 다른 자동차인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

(4) 피고 C, D은 위와 같이 장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화물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업무상과실장물알선죄 등으로, 피고 E는 장물인 이 사건 화물차를 취득하였다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등으로 각각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약10101호로 벌금 200만 원씩의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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