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6 2015고정5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에 있는 충주톨게이트 인근 노상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B로부터 C 소유로 등록된 D 포터 화물차를 약 700만원 가량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1.경부터 201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남 영암군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