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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7 2016누432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4. 4. 7. 단기상용(C-3-2)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4. 10. 피고에게 난민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5. 9. 2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 카메룬 남부지역에서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군소정당인 남부카메룬국민회의(Southern Cameroon National Council, 이하 ‘SCNC'라 한다)에 가입하여 SCNC를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데, 카메룬 정부는 반정부활동을 하는 SCNC의 정당원들을 체포구금하는 등 탄압을 하였고, 원고 또한 2011년경 경찰로부터 공격당하여 눈을 다쳤으며, 2012년경에는 비밀경찰에 의하여 체포될 뻔 하였고, SCNC의 정당원이었던 아버지도 총격을 당해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다시 카메룬에 입국할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를 느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난민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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