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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노26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2013. 3. 28.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보다 무거운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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