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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나4864
건물철거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약정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라.

항의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④, ③, ①의 각 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1 계쟁 토지 부분 지상 건물의 철거 및 그 부분 토지 인도를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가 ① 약정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300만 원의 반환, ② 원고가 약정에 위반하여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피고가 관할관청에 납부한 이행강제금 1,426,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③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1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④ 이 사건 2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 인한 방해배제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①, ③, ④ 청구는 인용되었으며, 반소청구 중 나머지 ②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 중 ①, ③, ④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3.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본소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중 이 사건 1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방해배제 및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계쟁 토지 위에 건축된 이 사건 무허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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