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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01.27 2020고단3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23:45 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같은 날 23:06 경 ‘ 술 먹은 사람이 내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 는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 울 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위 C의 주거지 담벼락에 서서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시키고 C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다시 E에게 다가오면서 “ 십할, 좆 같은 것, 민주경찰이 뭐꼬. ”라고 욕설을 하였고, E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차고, 주먹으로 E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경찰 진술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 협박 위 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8 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 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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