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및 D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위 토지들과 인접한 김포시 F, G, H 토지의 소유자로서 김포시 F 지상에서 ‘I’라는 상호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소유의 김포시 D 토지에 대한 매매를 협의하던 중 피해자가 매입의사를 철회하자, 위 ‘I‘ 공장에 차량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장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2. 08:00경 피고인 소유의 김포시 C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김포시 G 토지의 경계선에 거푸집을 이용하여 약 15m 상당의 옹벽을 설치하여 위 I 공장의 정문으로 차량을 출입을 어렵게 하고, 김포시 C 토지 위에 8개의 정원석을 가져다 놓아 위 I 공장의 후문으로 차량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유예된 형 : 벌금 3,0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경계분쟁으로 경계벽과 정원석을 설치함에 있어 피고인의 토지 내에 이를 설치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출입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통행을 위한 일부 공간을 남겨두었고,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토지에 설치된 기초담장 중 일부를 제거하여 현재 피해자의 공장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