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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27 2016고단3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12. 18:0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고종 사촌 처 제인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긴 후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2. 21:30 경 거제시 F에 있는 ‘G' 앞 14번 국도 인도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재차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1 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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