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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3717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4쪽 7~9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는 이자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D아파트 102동 903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을 제1호증)의 제5조 [할인료, 연체료 및 대출금충당 순서] 항목 아래에 있는 연체금리표에 삭선이 그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삭선이 없고, 피고의 분양계약서(을 제1호증)의 삭선 위에 찍힌 도장은 원고나 피고 또는 이 사건 조합이 아닌 제3자의 도장인 것으로 보이는 것(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은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위 분양대금 원금에서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202,970,000원 외에 2010. 11. 8.자 입금액 300만 원과 2010. 11. 24.자 입금액 200만 원을 포함하여 120,98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변제액 중 2010. 11. 8.자 입금액 300만 원과 2010. 11. 24.자 입금액 200만 원은, 2010. 11. 18.자 입금액 300만 원과 2010. 12. 24.자 입금액 200만 원의 오기로 보이고, 갑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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