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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8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3. 20:47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그 곳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피고인 B은 1 톤 현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재활용품( 금, 은, 니켈 등 400kg) 이 들어 있는 자루를 위 화물차에 싣고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창고에 침입하고 그 안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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