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4. 11:5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쇠망치를 들고 다니며 그곳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 때린다, 이 망치로 한 대 치면 가는 수가 있다 ”라고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쇠망치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범죄 군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가중영역(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1년 ~5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업무 방해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같은 주점을 상대로 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누범기간 중인 2017. 11. 3. 같은 주점에서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8. 6. 14.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다니며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