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 등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 19:38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마트 옆 골목에서, 그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2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아 부엌칼을 목에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따라오지 않으면 목을 그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침 골목길에 나타난 주민에게 뛰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고인의 I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던 중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앞질러 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부엌칼을 쥔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차까지 같이 가면 보내주겠어. 돈만 주면 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주차한 위 승용차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은 운전석에 타서 위 부엌칼을 운전석 문짝 수납공간에 넣어놓고 피해자에게 “지금 현금 얼마나 있냐, 있는 것 다 내놔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