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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68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B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의 어머니, 피해자 D은 B의 조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7.경 용인시 처인구 E주택 F호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B과 결혼을 하면 함께 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그 중도금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2개월 뒤에 변제하고 매월 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파트 중도금이 아닌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금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하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B과 결혼을 하면 함께 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그 중도금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한 다음 변제하고 매월 1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파트 중도금이 아닌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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