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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나285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사건의 경과 1)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11. 1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 정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제1심 판결은 2011.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9. 2. 26.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대출금채권의 발생 및 양도 1) 피고는 2006. 5. 10.경 주식회사 A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 주식회사 A의 파산으로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2018. 10. 5.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이하'이 사건 대출금채권 을 양도하였고, 2018. 12. 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대출금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에 따라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파산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제423조에는"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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