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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6946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2020. 1. 3.까지는 연 7.7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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