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4:30 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협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사 E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네 가 뭔 데 나한 테 집에 가라 말 아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2 차례의 벌금형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음에도 또 다시 자숙하지 못하고 본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해당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