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56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9.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9.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