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27862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309,270원 및 2020. 8. 6.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309,270원 및 2020. 8. 6.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