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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27862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309,270원 및 2020. 8. 6.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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