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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4.24 2020가합100111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 22.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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