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4.24 2020가합100111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 22.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 22.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