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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23 2020가단1041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192,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8. 6.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2018. 6. 1.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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