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7 2018고정11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37세) 는 이혼 숙려 기간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9:30 경 서울 성북구 F 아파트, 105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에 대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가정폭력)
1.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