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2.30 2013고정1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31. 18:1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거주지 안방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법문책 3권, 신도카드 10매, 담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만난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여러 개의 반찬통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