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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11 2018고단3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05』

1. 2018. 2. 25. 절도 피고인은 2018. 2. 25. 17:11 경 안성시 C 아파트 가동 7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상품권 2매, 베개 밑에 있던 현금 5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생필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2. 26. 절도 피고인은 2018. 2. 26. 11:3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베란다 등에 보관 중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쌀과 사과, 베지밀, 점퍼 상의 등을 종이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 14: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 곳 거실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김치가 든 반찬 통, 식용유 병 등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그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단 543』

4.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3. 8. 11:30 경 수원지방 검찰청 314호 검사실에서 절도 사건에 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던 중 절도 사실에 관하여 계속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 내가 안 그랬다.

후레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문구용 집게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수사관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고인을 계호 중이 던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 소속 교도 관인 피해자 E(24 세, 여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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