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2479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971,286원 및 그 중 금 26,488,014원에 대하여 2014. 8. 14. 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