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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7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B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차량할부 대출을 받아 C 푸조 승용차를 구입한 후 그 승용차를 B에게 주고, B으로부터 그 대가로 약 1,000만 원을 받았으나 속도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이 부과되고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걱정되자, B에 대해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09: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이 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현대캐피탈 2,400만 원을 대출 받아 푸조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니 명의도용으로 신고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0:19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경위 D에게 “B이 2011. 10. 11. 불상지에서 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신차할부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상품신청서를 작성한 후 현대캐피탈로부터 2,420만 원을 대출 받아서 C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현대캐피탈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푸조 승용차 구입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B이 위 서류를 위조,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F, B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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