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0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D, 38세) 운영의 ‘E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고 나가다가 서비스로 맥주 5병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맥주 1병만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따귀를 각 1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뒷목을 1회 때리고, 앞 목과 왼쪽 팔뚝을 손톱으로 긁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58세)이 이를 말리자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정도 때리고, 왼쪽 엄지손가락을 꺾어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