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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9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세자금대출 사기의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공소 외 C(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택기금 자원으로 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을 통하여 주택 등 실제 주거용 대상건물에 대한 전( 월) 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세대 주인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을 일정한 보증한도 내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하여 주는 상품을 악용하여, 사실은 공소 외 D(2014. 1. 23. 징역 5년 확정) 가 그 고모인 공소 외 E에게 명의 신탁한 서울 서초구 F 빌라 2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도성산업개발에서 정상적으로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격이 없는 공소 외 C이 위 E로부터 위 F 빌라 201호를 임차한 것처럼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C 앞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소 외 D와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공소 외 D, 공소 외 C은 2012. 1. 1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초 중앙 지점에서, 공소 외 C을 신청인으로 하여 위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공소 외 C이 공소 외 E로부터 위 F 빌라 201호를 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허위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와 허위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재직증명서, 소득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소 외 D, 공소 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소 외 C 앞으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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