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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27 2018누223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아 경북 의성군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은 1,020톤, 1일 폐기물 재활용량은 100톤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 2. 20.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야외에 폐기물 3,315톤을 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39조의3에 따라 과징금 2천만 원 및 폐기물처리명령(처리기한 : 2017. 6. 21., 이하 ‘종전 폐기물처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5. 31. 이 사건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종전 폐기물처리명령의 위반일 다음 날인 2017. 2. 21.부터 2017. 5. 30.까지 폐기물 6,768톤의 처리를 위탁받아 그 중 2,035톤은 처리하고 200톤 가량은 파쇄 후 보관하였으며 나머지 4,573톤 가량은 그대로 사업장 야외에 보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6,768톤-2,035톤=4,533톤이므로, 보관장소 아닌 곳에 보관한 폐기물량이 4,573톤이라는 것은 피고 담당직원의 계산상의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7. 5. 31. 폐기물 4,573톤을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야외에 보관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2차 위반),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 제39조의3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처리명령(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2017. 6. 22. 이 사건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종전 폐기물처리명령의 위반일 다음 날인 2017. 2. 21.부터 위 폐기물처리명령의 처리기한인 201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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