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6.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00:46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농산물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그 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젖혀 열고 위 판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고구마 4박스(1박스당 10kg)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해온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00:57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농산물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손과 발로 위 판매점의 천막 입구 아래쪽 부분을 찢고 위 판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땅콩 포대 2개, 땅콩 소쿠리 1개(총 땅콩 110kg)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해온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