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3 2014가단2943
매득금(채권자 대위에 의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1507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3. 8. ‘D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한다. D가 2012. 6. 30.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2. 3.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2) D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와 D의 혼인관계 피고와 D는 2006. 1. 23. 혼인하였다가 2013. 4. 30. 협의이혼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포항시 북구 E, 103동 4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D가 2004. 9. 21., 피고가 같은 해 11. 11., F이 2011. 8. 4.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2011.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가 2007.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D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에서 빌린 4,600만 원과 피고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자기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