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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3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0. 20:5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중흥S클래스사거리 쪽에서 렉서스매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할 뻔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느라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골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6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0.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스타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에 있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스타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921] 피고인은 201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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