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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160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5. 12: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석 문을 두드리고 피고인에게 ‘운전 그딴 식으로 하느냐, 운전 똑바로 해라,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들어오느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차량에서 하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의 플라스틱이 파손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오토바이 손괴에 대한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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