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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49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판시 제3, 4, 5, 7, 8, 9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G에 대한 사기 및 절도의 점 피고인 A가 G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6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고,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자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G에게 담보로 제공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인 J으로부터 차량의 처분권한을 받았으므로 절도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나)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송도더�아파트 1채를 등기이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2,400만 원을 받아갔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M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2,300만 원을 가져가라, M에 대한 부분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기에 이를 가져갔을 뿐이고, M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S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S로부터 2013. 3. 12.경 100만 원, 2013. 11. 29.경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 B은 E, F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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