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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얼마 전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벌금도 내야 하고 행정 심판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0 만원씩 변 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이 약 8,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검색,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17 고단 507 횡령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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