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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06 2016고단58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30. 15:15 경 정읍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정읍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로 2015. 9. 30. 불구속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15 고단 479호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목격자인 B, C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정읍시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B, C에게 “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 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부탁하여 B, C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 제 2 항 기재 내용과 같이, C는 제 3 항 기재와 같이 2016. 3. 22. 15:00 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형사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각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2. 15:00 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형사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479호 A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1 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검사가 “ 그러면 경찰관이 방 안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수갑을 채울 때까지의 상황은 전부 다 목격하였다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 예 ”라고 진술하고, ② 검사가 “ 그 상황에서 피고인 A이 경찰관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자 “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③ 검사가 “ 피고인 A이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릴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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