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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8 2018고단50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가공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8. 03. 01. 퇴직한 D의 퇴직금 2,046,575원, E의 퇴직금 3,838,264원, F의 퇴직금 1,077,534원 등 합계 6,962,3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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