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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4 2014가단4766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1968. 5. 24. 접수 제3676호로 ① H에 주소를 둔 J, ② H에 주소를 둔 I, ③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A이 합유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 A은 위 등기명의자 J과 망 J(O 출생하여 1990. 9. 10. 사망하였고, 그 본적지는 L이다. 이하 ‘망 J’이라 한다)이, 위 등기명의자 I와 망 I(P 출생하여 2004. 9. 25. 사망하였고, 그 본적지는 연기군 M이다. 이하 ‘망 I’라 한다)가 각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5. 4. 10. 접수 제25628호로 J의 사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를 망 I 및 망 A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5629호로 I의 사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망 A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각 신청하였다.

다.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등기관은 2015. 4. 23. 위 25628호 변경등기 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정보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망 J의 주소)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 의하여 위 등기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하였고, 같은 날 제25679호 변경등기 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선행등기 신청사건(제25628호)이 각하되어 등기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등기신청을 각하한다’고 각 결정하였다. 라.

이에 망 A은 대전지방법원 2015비단21호로 위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24. 위 등기관의 각 처분은 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등기부의 I, J, A이 망 I, 망 J, 망 A과 동일인이고, 망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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