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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520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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