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520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